산림청 · 전국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어린이집(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 등)의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2.14
- 부서명
- 목재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서비스목적요약
-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조회수
- 585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 등 접수기관을 통한 직접 확인 필요
- 개인 대상 지원이 아닌 어린이집 시설 대상 지원사업으로, 세부 조건(연면적 300㎡ 이상, 석면 미검출, 공무원용 직장어린이집 제외 등)은 접수기관 공고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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