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 조회수
- 834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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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조건은 별도 special_status 항목에 없어 ambiguous_notes로 처리하며, 구체적인 위탁 조건 및 신청 절차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은군 주민행복과 · 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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