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상북도
[경북] 구미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25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업체당 5만원~40만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②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③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5길 6-17, 3층)
지원 금액
50,000원 ~ 400,000원
필요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서식 — 첨부파일 참조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 1800-8730 / 054-441-660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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