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장흥군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61-860-6452
- 조회수
- 931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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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년 이상 영업 여부, 호프·소주방 제외 조건, 임차인 2년 이상 계약 조건, 행정처분 후 3년 경과 조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추가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되어 있으므로 세부 신청 기간은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 061-86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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