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조회수
- 33,898
- 지원내용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지원대상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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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출산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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