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국내에 90일 초과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근로자, 유학생 등) 및 한국 국적 취득자가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10% 감액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0.24
- 부서명
- 국제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조회수
- 563
- 지원내용
-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지원대상
-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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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E-9, H-2, D-2, D-4, F-4, D-10, F-1, F-2, F-3, F-5) 확인용
- 주민등록증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확인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체류자격 E-9, H-2, D-2, D-4, F-4, D-10, F-1, F-2, F-3, F-5) 및 한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 대상 조건은 별도 정형화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 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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