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국내에 90일 초과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근로자, 유학생 등) 및 한국 국적 취득자가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10% 감액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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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10.24
부서명
국제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조회수
563
지원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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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E-9, H-2, D-2, D-4, F-4, D-10, F-1, F-2, F-3, F-5) 확인용
  • 주민등록증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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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체류자격 E-9, H-2, D-2, D-4, F-4, D-10, F-1, F-2, F-3, F-5) 및 한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 대상 조건은 별도 정형화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 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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