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기간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촌경제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 서비스목적요약
-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017
- 지원내용
-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지원대상
-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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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및 사용자구분(법인/시설/단체)에 대한 명확한 자격 요건은 지자체(시·도)별 세부 사업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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