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게 회당 18만원 이내의 소요경비(수당 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 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조회수
- 2,517
- 지원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지원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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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 및 상세 일정은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선정기준은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 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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