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 및 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화훼농가 출하유치 및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공고시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원예경영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 접수기관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조회수
- 3,135
- 지원내용
-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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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 화훼농가의 경우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정확한 업종 분류 및 출하실적 등 구체적 요건은 접수기관(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aT화훼센터 / 농협 공판사업부 · 02-570-1863 / 02-202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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