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전국
청년 특례 채무조정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이자율 및 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추가 자격요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신청기간
상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특례 채무조정
- 키워드
- 신용회복,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관기관
- 금융위원회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참고 주소
- www.ccrs.or.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 등록기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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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도별(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상세 연체 기간 조건(연체 31~89일, 90일 이상) 및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관련)은 개별 심사 항목이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정보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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