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 AI(정보화)교육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AI(정보화)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09
- 부서명
- 총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구민 AI(정보화)교육
- 서비스목적요약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 조회수
- 1,100
- 지원내용
-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 지원대상
-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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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수강료 면제 대상자 증빙자료 — 수강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에 명시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55세 이상 고령자, 농어업인 등은 수강료 면제 기준 대상자이며 교육 참여 자격 전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세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평생스마트교육장 · 02-267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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