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신청기간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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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2.24
부서명
생활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조회수
177
지원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지원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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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 입양 후 1년 이내)은 규정된 필드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은 입양 후 1년 이내 및 예산 소진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정확한 마감일 확인 필요
  • 신청방법이 '직접입력'으로 명시되어 있어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 관할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 02-267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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