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신청기간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24
- 부서명
- 생활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조회수
- 177
- 지원내용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 지원대상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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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 입양 후 1년 이내)은 규정된 필드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은 입양 후 1년 이내 및 예산 소진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정확한 마감일 확인 필요
- 신청방법이 '직접입력'으로 명시되어 있어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 관할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 02-267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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