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2-2670-4070
- 조회수
- 1,038
- 지원내용
-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지원대상
-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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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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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의 상세 나이, 장애 정도, 소득 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267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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