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서비스목적요약
-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회수
- 4,093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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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축산환경자원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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