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단년도 계속 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조회수
- 4,716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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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진단서) — 장애 미등록자의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대체를 위한 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세부 인정 범위는 구체적인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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