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회수
4,716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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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진단서) — 장애 미등록자의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대체를 위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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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세부 인정 범위는 구체적인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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