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 서비스목적요약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 조회수
- 5,423
- 지원내용
-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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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역화폐 발행 및 할인율(6%~10%)에 대한 세부 조건 및 변동 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031-67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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