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0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조회수
542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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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조건(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부모 제외)은 별도 시스템 입력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2024년 6월 1일 이후 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는 이사비 지원만 신청 가능하며 중개수수료는 제외됨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직계존속인 경우 제외 대상

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 031-678-685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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