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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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678-2524
조회수
1,471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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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31-67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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