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28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서비스목적요약
처우개선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조회수
1,529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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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67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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