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28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서비스목적요약
- 처우개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93
- 조회수
- 1,529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678-219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