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응급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71
- 조회수
- 1,751
- 지원내용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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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절차가 불필요한 사업으로 신청채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조건 및 조례에 명시된 위기상황 요건은 별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678-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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