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을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지원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026.01.15~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04(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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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06
- 부서명
- 인구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2026.01.15~2026.12.0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조회수
- 587
- 지원내용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지원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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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농·귀촌·귀향인 자격 정의 및 전입일 기준(전년도 12월 1일 이후) 조건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농막·가설건축물·숙박시설·불법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합가/단순 세대분리, 기존 지원가구, 귀농인의 집/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등 지원 제외 대상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 063-320-206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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