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경기도 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종합건강검진비 50%를 감면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04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건강검진비 50% 감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의료원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9.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원병원 검진담당자/031-888-0771||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검진담당자/031-940-9114||이천병원 검진담당자/031-630-4203||안성병원 검진담당자/031-8046-5171||포천병원 검진담당자/031-539-9134
- 조회수
- 1,143
- 지원내용
-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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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자폭탄 피해자 및 그 직계비속 자격은 기본 스키마 항목(special_status)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처리되었으므로 제출서류 및 대상 증명 방식은 경기도의료원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의료원 검진담당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 031-888-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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