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인천광역시 거주/전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자부담 1천원 공제)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추가 자격요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참여 제한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신청기간
2026. 1. ~ 12.
신청방법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지원 금액
0원 ~ 300,00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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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사업 기간 안내
- 2026. 1. ~ 12.
- 신청 방법
-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지원 규모
- 100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참여 제한 대상
-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 등록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공통 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공통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통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 — 공통 서류
- 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 사본 — 영수증, 입금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 공통 서류
- 본인 통장 사본 — 공통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자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월별/일별 신청 시작 및 종료 일자는 '2026. 1. ~ 12.'로 표기되어 있어 세부 접수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무주택 조건,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제외 여부 등 자산/계약 관련 조건은 시스템 표준 필드 범위를 벗어나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032-440-458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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