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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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명
-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 시·군·구
- 김제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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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의 구체적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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