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대기관리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조회수
- 2,058
- 지원내용
-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지원대상
-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원유형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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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악취배출시설 설치 여부, 지방자치단체 장의 기술지원 요청 여부, 생활악취 유발시설 설치 여부 등 세부 선정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 032-57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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