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대기관리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조회수
2,058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유형
기술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악취배출시설 설치 여부, 지방자치단체 장의 기술지원 요청 여부, 생활악취 유발시설 설치 여부 등 세부 선정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 032-570-127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