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태백시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복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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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10.17
부서명
농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조회수
1,194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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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033-55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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