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보훈예우수당,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등 현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241-2307
- 조회수
- 6,048
- 지원내용
-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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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항목(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보훈예우수당, 호국보훈의달 위문금)에 따라 거주기간 조건(성북구 단순 거주 vs 3개월 이상 거주) 및 서울시 보훈수당 중복 제외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세부 지급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224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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