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보훈예우수당,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등 현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241-2307
조회수
6,048
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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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항목(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보훈예우수당, 호국보훈의달 위문금)에 따라 거주기간 조건(성북구 단순 거주 vs 3개월 이상 거주) 및 서울시 보훈수당 중복 제외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세부 지급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224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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