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아동,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2.03
부서명
수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조회수
928
지원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지원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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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도과 · 055-530-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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