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북도 영동군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 등)에게 1인 최대 150만원의 직접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조회수
1,107
지원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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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중독문제 등 정신과 치료 필요 조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동의/사례회의 선정 조건은 표준 항목 코드가 없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동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여부는 보건소 문의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74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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