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중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마친 종사자에게 월세액의 50%(최대 20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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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7.24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899-2313
조회수
1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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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임대차계약 신고 조건 존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89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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