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중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마친 종사자에게 월세액의 50%(최대 20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24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899-2313
- 조회수
- 1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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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신청 공고로 시작일/종료일 미지정
- 제출 서류 목록 원문 미기재로 직접 확인 필요
- 월세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임대차계약 신고 조건 존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89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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