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충청남도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기간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42-840-2324
- 조회수
- 1,153
- 지원내용
-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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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불필요 사업으로 세부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는 계룡시 조례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42-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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