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전국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기간
연 2회(2-3월, 9-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1.30
- 부서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용자구분
- 개인||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연 2회(2-3월, 9-10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 조회수
- 888
- 지원내용
-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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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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