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20,000원 ~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 조회수
- 1,685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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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및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4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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