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조회수
1,940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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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 졸업생 앨범비(1인당 5만원)와 동절기 난방비(월 10만원, 1~2월)의 상세 지원 대상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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