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조회수
- 1,940
- 지원내용
-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 지원대상
-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 졸업생 앨범비(1인당 5만원)와 동절기 난방비(월 10만원, 1~2월)의 상세 지원 대상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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