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정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서비스목적요약
-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4.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조회수
- 1,635
- 지원내용
-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대상
-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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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판정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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