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정신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비스목적요약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4.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조회수
1,635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유형
기타(상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판정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2-12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