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33-440-2393
- 조회수
- 782
- 지원내용
-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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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자격 요건은 전용 스키마 항목(special_status)에 지정된 enum이 없어 별도 수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33-440-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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