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용 85㎡이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추가 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신청기간
'07년~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기간 안내
- '07년~
- 참고 주소 2
- www.myhome.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등록기관
- 국토교통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시스템 필드 매핑 규칙 제한으로 eligibility_rules 대신 확인 필요 사항으로 기록함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중위소득 규정과 명확히 구분하여 확인 필요
- 신청방법 및 구체적인 접수기간은 마이홈 포털 또는 시·군·구 안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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