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용 85㎡이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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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추가 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신청기간

'07년~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사업 기간 안내
'07년~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등록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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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시스템 필드 매핑 규칙 제한으로 eligibility_rules 대신 확인 필요 사항으로 기록함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중위소득 규정과 명확히 구분하여 확인 필요
  • 신청방법 및 구체적인 접수기간은 마이홈 포털 또는 시·군·구 안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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