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의료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방난임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 조회수
- 4,506
- 지원내용
-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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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과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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