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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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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의료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한방난임사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조회수
4,506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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