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07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조회수
- 1,061
- 지원내용
-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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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64세 이하의 경우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단 여부 및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1577-1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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