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1.07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회수
1,061
지원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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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64세 이하의 경우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단 여부 및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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