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의성군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을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0
부서명
청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서비스목적요약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조회수
252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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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요건 및 상세 거주 조건(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 혼인신고 후 동일 주소지 6개월 이상 거주)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의성군 청년정책과 · 054-83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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