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김천시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신청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조회수
632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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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1월~2월경)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 대상이며 가금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8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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