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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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조회수
4,000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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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훈련지원과 · 052-71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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