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5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족돌봄휴가 제도
서비스목적요약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회수
1,678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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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정부 기관 신청이 아닌 소속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한부모근로자의 경우 연장 시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나 추가 세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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