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보령시 관내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현판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기간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23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조회수
- 410
- 지원내용
-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 지원대상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지원유형
- 기타||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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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시작/마감일이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일정은 보령시 지역경제과 문의 및 직접 확인 필요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지정 불가 조건 및 통계청 분류 개인서비스요금 해당 여부는 담당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보령시 지역경제과 · 041-93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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