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충청북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내 거주하는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 이자를 연 최대 50만원(최대 5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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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추가 자격요건

도내 거주하는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가구)

신청기간

2024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주관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사업 기간 안내
2024년~계속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도내 거주하는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가구)
등록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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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세부 소득 요건 및 대출 종류(전세/매매 등)는 관련 링크(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28)를 통한 원문 지침 직접 확인 필요
  •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조건은 기간 조건으로 추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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