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충청북도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내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신청방법
전화,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팩스, 우편, E-mail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 서비스명
-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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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할린한인 자격 조건은 스키마 열거형(special_status)에 포함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금액,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에 대한 상세 정보가 부족하여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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