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미취창업 중인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교육비(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지원내용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제출서류
(신청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료시)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기타
- 직업능력개발비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은경우 지원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불가 - 교육수료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 환수조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 키워드
- 교육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 주관기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 심사 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제출 서류
- (신청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료시)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 기타 사항
- - 직업능력개발비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은경우 지원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불가 - 교육수료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 환수조치
- 참고 주소
- www.vnet.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국가보훈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 신청 시 제출
-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장기 복무 조건(복무 기간) 및 전역 후 3년 이내 조건 등 세부적인 복무/전역일 기준 조건은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 상담사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 1666-927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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