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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미취창업 중인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교육비(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지원내용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제출서류

(신청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료시)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기타

- 직업능력개발비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은경우 지원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불가 - 교육수료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 환수조치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키워드
교육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
정책 설명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주관기관
제대군인일자리과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심사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제출 서류
(신청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료시)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기타 사항
- 직업능력개발비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은경우 지원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불가 - 교육수료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 환수조치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국가보훈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 신청 시 제출
  •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 제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장기 복무 조건(복무 기간) 및 전역 후 3년 이내 조건 등 세부적인 복무/전역일 기준 조건은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 상담사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 1666-927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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