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 전국
사회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사회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 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기간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사회통계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회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 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소관기관명
- 국가데이터처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042-481-2273
- 접수기관
- 사회통계기획과
- 조회수
- 7,888
- 지원내용
-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 지원대상
-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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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통계기획과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042-481-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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