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국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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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본사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서비스목적요약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검사부/063-716-2654
조회수
934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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