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 육성, 온라인 전시관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및 물류·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신청기간
수시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2.07
- 부서명
- 글로벌성장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서비스목적요약
-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 조회수
- 1,960
- 지원내용
-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 평가 항목 대상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시접수로 표기되어 있으나 세부 단위사업별 모집 기간 및 구체적 지원금액은 세부 공고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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